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뇌사에 빠진 근로자가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공장 노동자 A씨(35)가 17일 오후 7시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15일 만에 사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A씨 유가족은 병원 측에 장기 기증 희망 의사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16분쯤 청원구 오창읍 2차전지 필름 제조 공장에서 배관 점검을 하다가 누출된 디클로로메탄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진 후 뇌사상태에 빠졌고 치료 도중 사망했다. 같은 작업을 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던 B씨(27)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디클로로메탄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2급 발암 물질이다. 과다 노출되면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 두통과 어지러움을 유발하고 장기간 반복되면 심장과 간, 신장을 손상시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충북에서 이달에만 모두 5건의 산업현장 사고로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현재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16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자의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관리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혐의점이 발견되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