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이틀 만에 검찰에 재소환됐다.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대해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8일 오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그가 감찰을 중단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비공개로 조사실에 올라갔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에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단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당시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앞서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선 첩보만으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세세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할 때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었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지난 17일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일방적 공격이 주를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판에서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