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평균 수급액 44만원… 96만가구 4207억원 지급

입력 2019-12-18 16:40 수정 2019-12-18 16:55
국세청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가구에서 4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가 58만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 가구 35만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가구(3.1%) 순이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 지급 규모(2018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는 근로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 가구 수는 59만가구에서 473만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537억원에서 5조300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