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연령 조건 없앴더니 저소득 청년 26만명 혜택

입력 2019-12-18 17:01
국세청,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혼자 사는 저소득 청년 26만명 혜택 받아


연간 소득 2000만원이 안되는 30세 미만의 ‘빈곤 청년’ 26만명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전체 수급자 4명 중 1명이 빈곤 청년일 정도로 수가 많다. 올해부터 30세 미만 단독 가구주 청년에게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신규 신청자가 쇄도했다.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이 많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96만 가구에 4207억원의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개정된 세법에 따라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지급액의 35%를 줬고, 내년 6월에 추가로 35%를 준다. 나머지(30%)는 내년 9월 지급 예정이다. 반기 지급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와 종교인은 내년 9월에 일괄적으로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주는 소득지원 제도다. 시행 10년째를 맞은 올해부터 대상자 및 수급액을 늘리고 연 2회 분할 지급으로 바꿨다. 가구당 합계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올해부터는 ‘단독 가구의 경우 30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이란 연령 요건도 없앴다. 이 요건이 사라지면서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26만 단독 가구에 근로장려금 1000억원이 나갔다. 전체 수급 대상(96만 가구)의 27.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30세 미만 수혜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수급자 중 단독 가구의 비중도 대폭 늘었다. 단독 가구 수급자 수는 58만 가구로 전체의 60.4%였다.

근로 유형별로 보면 일용 근로자 54만 가구, 상용 근로자 42만 가구로 집계됐다. 벌이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 외에 고정 급여를 받는 상용 근로자 중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할 저소득 가구가 많은 것이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