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증거 조작 안했다” 경찰 재반박… 검경 갈등 심화

입력 2019-12-18 13:51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차 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과정에 조작은 없었다”고 검찰의 주장에 재반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 18일 취재진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과수 감정에 오류가 있었을 뿐 조작은 없었다는 본부 측 브리핑에 대해 검찰이 곧장 “경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경찰이 재반박 한 것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검찰은 경찰을, 경찰은 검찰을 지적하며 검경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STANDARD(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라고 주장하며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테스트용 모발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맞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 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의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표기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스탠다드라는 용어는 국과수가 신뢰도 확인을 위해 보낸 시료명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 본부장은 “해당 시료의 수치로 윤씨뿐만 아니라 다른 용의자 10명에 대해서도 비교 감정했다”며 “유독 윤씨에 대해서만 엉뚱한 체모(표준 시료)로 감정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시 감정인이 원자력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을 뿐 고의적인 조작은 없었다는 의미다. 지난 12일 검찰 발표에 대한 경찰의 우회적인 반박이었다.

이같은 경찰의 발표 직후 검찰은 반박 자료를 내고 “원자력연구원의 1차 분석을 제외한 2~5차 분석에 쓰인 체모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전 장비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STANDARD’ 표준 시료일 뿐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