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뺀 야4당, 선거법 사실상 타결…연동형 캡·석패율제 합의

입력 2019-12-18 12:58 수정 2019-12-18 16:06
‘4+1’ 선거법 협상 사실상 타결…야3당 대표 합의
야3당 대표 “연동형 캡 30석 수용…21대 총선 한시적용”당
야3당 대표 “석패율제 지역구도 완화 위해 도입”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을 앞두고 연동형캡 수용·석패율제 도입의 단일안을 마련한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 30석을 21대 국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한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련한 선거법 초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3당의 합의가 이뤄진만큼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합의안 최종 확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