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족벌경영 원천차단…‘쌈짓돈’ 이사장 업무추진비도 공개

입력 2019-12-18 12:13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까지 업무추진비가 공개된다.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족벌 경영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자 친족 등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막는다. 회계부정이 적발된 대학은 교육 당국이 지정하는 외부 기관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강제해 ‘셀프 감사’를 막는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등을 종합한 내용”이라며 “5개 분야 2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학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마련됐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했다. 또 비리가 드러난 임원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했다. 적립금의 교육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한다.

사학 법인의 책무성도 강화된다. 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한다. 개방이사는 설립자 친족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비리 임원은 당연 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교육 당국의 임원 승인 취소 없이도 이사직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다.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 당국에 징계심의위원회에서 두도록 해 비리 교직원을 재심의하도록 했다. 교육 당국에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사학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설 경우 뾰족한 수단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교육부 자체 혁신도 추진한다. 사립대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 및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 내 사학 유관 부서의 직원의 인사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이므로 시행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부터 진행하고, 향후 국회와 조속한 입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 사학 관계자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