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18일 시행된지 만1년째를 맞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10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이상 감소했다고 뉴시스가 18일 보도했다.
올해 1월에서 10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0만5702건(연율 환산시 12만6842건)으로, 지난해 16만3060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20만5187건을 기록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만6218건(약 22%) 줄어들 전망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후 끝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 이상으로 상향됐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