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 등으로 재직 당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다음 달 6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책값 198만원을 유 전 부시장에게 직접 지불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198만원을 장모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씨에게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임차 기간 1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80만원의 강남구 모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부시장은 이 오피스텔을 2016년 3월까지 사용했고, 해당 기간 B씨가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등으로 대납한 돈은 약 1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유 전 부시장은 취업 청탁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7년 1월쯤 B씨에게 ‘동생이 직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며 이력서를 보냈다. B씨는 당시 직원 채용 인사수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회사 운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같은 해 2월 유 전 부시장 동생을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앉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 경제부시장(2018년 7월~2019년 11월)으로 재직 중일 때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9월쯤 C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지정한 3명에게 각각 38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 피고인이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이런 비리를 인지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