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치기·풍선 바람빼기…‘치사한 보복’ 50대男 실형

입력 2019-12-18 10: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업무 방해로 신고한 식당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출소 뒤 보복 범행을 일삼은 50대 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9시45분쯤 광주 서구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업주 B씨(50)에게 자전거를 타고 달려들어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했다. 또 다음날인 오후 6시20분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설치해 놓은 에어 입간판의 지퍼를 열어 바람이 빠지도록 하고 피우던 담배를 입간판위에 올려 훼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로 구속돼 지난 6월 출소한 A씨는 B씨의 식당을 수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복의 목적으로 B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의 정도나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