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 주중 서명할 듯
美국방수권법,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력 견제하는 내용도 담아
미국 상원은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1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 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미 상원은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도 국방수권법에 담았다.
미 상원은 이날 2019회계연도보다 200억 달러 증가한 7380억 달러(858조 6630억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혀 이번 주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방수권법의 목적은 미국 2020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확정하는 데 있지만 한반도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주목을 끌었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기준을 현행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올려 명문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결정으로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것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국방수권법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 감축 자체를 봉쇄한 것은 아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 감축하다는 예외 단서를 달았다.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와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한·일의 기여분을 미 의회가 직접 챙겨보겠다는 의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에 과도한 미군 주둔비용을 요구하는 데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
미 의회는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한국·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종전에 비해 과도한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또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수권법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의 최종적 종결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과정이 추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에 외교적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으로 명명된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북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제3자) 은행업무 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제재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부 자금이나 재산의 이전, 북한으로부터 노동자 수출, 북한에 선박의 판매나 이전·등록 그리고 공적 자금의 중대한 횡령 등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