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한 제도다.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도입됐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해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 3개(3조1000억원)을 제외한 20개 사업(21조원)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8000억)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효과를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천억원)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의무 도급제는 건설 경기 조정 국면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 시장에 활력을 넣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경제에 기여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진다”며 “의무 도급제 도입을 위해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