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형이 무거워” 맞항소

입력 2019-12-17 18:18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맞항소를 제기했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홍양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과거 유사 사건 판결을 보면 이번 홍양에게 내려진 형량은 결코 적지 않다”며 “유사한 혐의를 받은 성인도 대부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홍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홍양 측도 검찰의 항소에 맞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각성제 ‘애더럴’ 등을 3차례 구입한 뒤 10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양은 지난해 재학하던 미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약 17만 85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모두 반성한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양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미성년자이긴 하나,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한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검찰의 항소와 홍양 측의 맞항소로 홍양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