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성매매 정보 320건을 적발해 이용을 해지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정보 320건을 적발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이용 해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심위는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채팅 앱 약 10개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키슈가슴대땅 8....○이랑○하면 10’ ‘긴뱜 35 볼사람 찾아요...’ ‘...남ㅇㄹ..알ㅂ합니다!!콘3노콘5’ ‘국산연애출장1샷12-2샷20할인중’ 등 채팅 앱에서는 성행위 방법과 가격 조건을 은어로 표현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도 확인됐다. ‘고뒹(고등학생을 지칭하는 ‘고딩’의 은어)’ ‘열1일곱살’ 등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은어가 포함된 성매매 정보 6건이 적발됐다. 이에 방심위는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 및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채팅 앱 성매매 정보 근절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