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아들을 훈육한다며 9시간 동안 무릎을 꿇리는 등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온 30대 남성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러시아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의 엄마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효과적인 훈육’이라며 남자친구를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검찰은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체포한 세르게이 카자코프(Sergey Kazakov·35)와 그의 여자친구 알리나 유마셰바(Alina Yumasheva·27)를 재판에 넘겼다.
카자코프는 여자친구의 8살 난 아들이 학교에서 늦게 오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면 항상 ‘메밀’이 담긴 바구니 위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학대행위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알아냈다.
카자코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웹캠을 설치해 제대로 무릎을 꿇었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투데이(RT)는 학대가 최소 30분에서 9시간 동안 이어지기도 했으며, 울고 있는 소년을 카자코프가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그가 촬영한 웹캠 영상은 소년을 학대한 증거가 됐다.
소년의 친모인 유마셰바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했다. 오히려 효과적인 훈육으로 포장해 남자친구를 두둔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마셰바는 자신도 메밀 위에서 무릎을 꿇어봤지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과적인’ 체벌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학대 행위는 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한 소년이 지난 5월 이웃집으로 달아나면서 드러났다.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당시 소년의 무릎에는 메밀이 깊숙이 박혀있는 상태였다. 소년의 설명을 들은 이웃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소년은 무릎에 박힌 메밀을 제거하기 위해 무릎 피부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학교 선생님은 아이가 결코 말썽을 부리는 학생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업을 빼먹은 적도 없었으며 자발적으로 방과 후 활동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학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무서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카자코프는 구속됐고, 유마셰바는 법원으로부터 외출금지 명령을 받았다. 현지 언론들은 학대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들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에게 학대를 받은 소년은 사회복지단체의 감독 하에 친모 유마셰바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