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끌고가 성폭행’ 20대, 男목소리 들리자 도주…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9-12-17 16:53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18분 부산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40대 여성 B씨를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는 강간을 시도했지만 여성이 지른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들어온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강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와 경계성 지적 저하를 진단받고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금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