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일자와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지난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가능하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