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해 의료쇼핑 차단”

입력 2019-12-17 16:02 수정 2019-12-17 17:51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다량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범부처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6월부터 의사가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 마약류 처방 이력이 많은 환자에게 의사가 약품을 처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쇼핑을 막는 게 목적이다.

최근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료를 분석해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하거나 투약한 환자를 대거 적발했다. 이들은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141회 투약받거나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11년 넘게 복용할 수 있는 양의 펜터민을 구입했다.

식약처는 환자에게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본인이 의료기관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고 마약류를 얼마나 투약했는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은 마약류를 어느 정도 투약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로부터 마약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항공여행자의 필로폰, 대마 밀반입에 대비해 관세청은 공항에 마약탐지기를 추가로 배치한다. 해양경찰청은 마약을 국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전과자나 화물을 집중 감시한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마약 거래는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마약류 사범이 조직화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대검의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경찰의 ‘다크웹 불법자료 검색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과 SNS,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단속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해 중독 원인과 유형, 치료보호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조사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 중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초기 3개월간 약물 검사 횟수를 종전 월 1회에서 3회로 늘려 관리를 강화한다.

협의회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