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공작’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9-12-17 15:05 수정 2019-12-17 15:49
자회사의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ondol@yna.co.kr/2019-12-17 14:15: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 의장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강 부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상섬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모두 합쳐 32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