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 의장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강 부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상섬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모두 합쳐 32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