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17억원 상당의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한 조직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금괴를 밀수출하려 한 50대 남성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6일 서울 등에서 구입한 1㎏짜리 금괴 27개(시가 17억원 상당)를 자동차 부품에 숨겨 화물로 위장해 부산항으로 운반한 후 일본행 여객선에 승선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국내에서 싸게 사들인 금괴를 일본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0월 현재 금 1kg의 일본 판매 시세는 약 6200만 원가량이지만, 국내에서 매입한 시세는 5700만 원이다. 1kg 당 5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노린 것.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의 뒤를 쫒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