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0만원 내고 풀려났던 ‘유리 C. 선장’ 재판 앞두고 재구속

입력 2019-12-17 05:08
인덱스 화면 캡처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비난 여론에 휩싸였던 헝가리 다뉴브 참사 가해 선박의 선장이 재판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각으로 16일 헝가리 법원이 이날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를 들이받은 쿠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C.(64·우크라이나) 선장을 다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 때문이다.

대사관 측은 “정부와 피해 가족들은 사고 피해의 심각성 및 엄중성, 선장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선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일관되게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유리 C. 선장은 유람선 참사 발생 다음 날인 5월30일 구금됐지만 6월13일 보석금은 1500만 포린트, 우리나라 돈으로 62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조건은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헝가리 대검찰청은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비상항고를 해 7월31일 다시 구속됐다. 최근에 다시 풀려났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 사법 당국의 허가 없이 지정된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는 사실상 가택 연금 생활을 했었다.

헝가리 검찰은 지난달 28일 유리 C. 선장에 대해 과실로 인한 수상교통 방해로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헝가리 형법 제233조),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제166조)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유리 C. 선장은 최대 징역 11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정식 재판 전 진행될 예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권을 포기한다면 법원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29일 오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을 태운 소형 유람섬 하블라니 호는 대형 선방 바이킹 시긴 호와 부딪혀 침몰했다. 충돌 이후 하블라니 호는 7초 만에 가라앉았고 이 사고로 한국인 25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다. 헝가리 선장과 승무원도 숨졌다. 이는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반세기 만에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