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전 신변 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보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조사 당시 A씨는 불안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대부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변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경찰은 주거지 순찰·신변 경호·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대여·임시 숙소·신원 정보 변경 등을 제공한다. 조치 방식이나 기간은 요청자의 의견을 고려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경찰은 A씨의 말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김건모를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건모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건모의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기본 조사가 (먼저)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