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부검의 “얼굴 줄 자국 이불 패턴과 유사, 외력 가능성”

입력 2019-12-16 17:52 수정 2019-12-17 02:08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의 9차 공판에서 숨진 의붓아들 부검의는 A군(5)의 사망에 ‘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1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이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9번째 공판을 이어갔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공판으로는 두 번째다.

이 자리에는 숨진 의붓아들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부검 의견서를 검증한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의 핵심은 숨진 의붓아들의 사망에 ‘외력’이 존재했는 지에 모아졌다. 검찰은 지난 3월 2일 새벽 고유정이 아빠와 한 침대에서 자던 A군의 등 위로 올라타 아이의 머리를 침대 방향으로 돌린 뒤 강하게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의는 A군에게서 점 출혈이 확인되고 경부(목) 손상이 없어, 비구폐색성질식사(코입막힘)나 압착성질식사(가슴이나 몸통 눌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부검의는 “피해자의 얼굴에 나타난 혈흔 줄이 이불의 패턴과 유사해 엎어진 자세에서 상당한 외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군의)왼쪽 어깨에 나타난 피부 까짐 현상이 그 과정에서 생겼을 수 있다”면서 “기계적 압박이 보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와 정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께 잠자던 남편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A군의 나이 또래에서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했다.

재판부도 점 출혈 현상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등에 올라타 숨을 못 쉬게 했을 경우에도 점출혈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부검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고유정 측은 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A군이 당시 5세라는 미성숙한 신체나이로 다른 것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가해자가 손쉬운 경부압박을 하지 않고 몸 전체를 눌러 질식시킬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부검의는 “손쉬운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발각되지 않는 것도 중요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