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80억원대 부당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 13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46)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경가법상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그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제조 및 판매를 허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이사는 또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인보사 개발 사업이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도록 해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식약처 등 조사 결과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이 허가 당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김 상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