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정경심에 준 1억5천은 횡령금 아닌 이자”

입력 2019-12-16 17:29 수정 2019-12-16 17:31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은 횡령금이 아닌 이자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그는 이날 법정에 처음 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일가가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조씨가 정 교수 대신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줬다고 보고 있다.

조씨 측은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씨 변호인은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은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으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치지도 않았고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증거 인멸 및 은닉 교사 혐의 등에서 정 교수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코링크PE에서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턴으로 일했던 A씨가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그는 “정 교수 남매가 99억4000만원을 사모펀드 약정 금액으로 약속했으나 14억원만 투자한 사실을 재무제표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며 “올해 광복절 전후로 코링크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 교수 남매에 대한 내용을 지우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 등에서 자료를 삭제한 적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정 교수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2시 반 이전에 배포, 조중동 빼고 보내세요’라고 적혀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자료 삭제 및 청문회 해명자료 배포와 관련해 조씨와 이 대표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