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범이 됐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조씨 측의 잘못을 덧씌운다”고 했고, 이에 대해 조씨 측도 “화가 난다”고 반응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 대표인 조씨가 정 교수 측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횡령 혐의에 대해, 정 교수 남매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금융위원회에의 허위 보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도 조씨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가 적시됐다.
조씨 측은 공소장 변경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1억5700만원 지급에 대해 “코링크PE가 빌린 자금 5억원에 대해 매월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투자금 5억원은 납입 즉시 자본금이 되는 것이지 대여금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횡령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여금, 투자금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투자’냐 ‘대여’냐가 다퉈지는데, 이 사안은 ‘대여 형식의 투자’”라며 “실질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회계처리도 없이 매월 일정 수익을 회사 자금으로 줬다”며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씨가 코링크PE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코링크PE의 전직 직원은 조씨를 “‘대표님’이라 호칭했다”고 했다. 조씨의 이름이 직원연락망 맨 위에 적힌 데 대해서도 “대표님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정 교수가 “조 대표님 잘 계시냐”고 물은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