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생기면 1만명 일자리 없어진다”

입력 2019-12-16 17:12 수정 2019-12-16 17:14
타다 차량. 뉴시스

차량호출서비스 플랫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운전자들이 일명 ‘타다 금지법’ 추진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노동조합 설립 계획을 밝혔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 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차차’ 운전자 2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 결성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전업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며 “기존 택시업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나라만 그러한 기회를 막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회사 사장님인 것처럼, 택시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라면 도입되는 게 마땅하다”며 “일자리 개선, 승차거부 개선, 이용요금 개선은 국토부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해냈다. 스타트업을 죽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타다 금지법’ 추진은 운전자들의 노동·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 선택의 자유 등을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시대착오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도와야지 통제하는 체제는 더는 인정받을 수 없다”며 “택시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