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성 점원을 성희롱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밤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등 20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 14일 새벽 남구의 한 식당에서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와 업무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매장을 관리하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