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인사 직접하겠다”

입력 2019-12-16 15:12 수정 2019-12-16 15:59
부산 기장군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내년도 부군수 임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면서 부산시가 고심에 빠졌다. 지금껏 부구청장 인사는 시가 사실상 직접 임명해왔다. 기장군이 부군수 임명 진행할 경우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장군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부군수가 내년 1월1일부터 공로연수를 시작하므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차기 부군수 임명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을 근거로 부군수 자체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은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군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부군수 후보자들을 추려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지난 1999년 전체적인 인사 관리와 교류를 위해 ‘인사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침을 정한 바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일선 구·군 부단체장을 직접 임명해왔다. 시가 부단체장을 지목해 통보하면 기초단체가 인사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순서다.

하지만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해 “부군수 임명권은 군수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시에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를 관철하고자 오 군수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올해 10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양측은 1년 넘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기장군은 부군수를 직접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기장군은 부군수 인사를 제외한 기술직 인사 교류는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은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부군수를 자체적으로 임명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어온 부산시와의 인사교류는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면서 “부산시와의 모든 인사교류를 끊겠다는 뜻이 아니며, 기술직 인사교류는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3일 부산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그동안 기장 부군수 임명권 반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장군이 부군수 인사를 진행한다면 기술직 인사 교류 등 모든 인사교류는 단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부산 기장지역 유력 총선후보였던 오규석 기장군수는 예비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6일 “군정에 전념하기로 했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