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4명 중 1명 임금 떼이고… 55%가 폭언·폭행 당해

입력 2019-12-16 10:09 수정 2019-12-16 15:26
지난 10월 2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 및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4명 중 1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 중 24.7%가 “체불된 임금이 있다”고 답했다. 65.6%만 “임금을 제대로 받았다”고 응답했다. 9.8%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주 노동자의 33.3%를 차지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 체류비자를 얻은 경우(23.8%)보다 임금이 체불됐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공장이 공장 외 사업장보다, 3년 미만 근무자가 3년 이상 근무자보다 체불 사례가 많았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68.2%는 사업장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1.8%는 참고 일하고 있었다. 체불임금을 받은 응답자 중 70.7%는 노동청 진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사업주와 합의해 받았다. 이주 노동자 월급 수준은 53.7%가 180만원 미만, 그 이상이 41.8%였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5%가 근무 중 폭언 또는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남성(56.8%)이 여성(48.0%)보다 피해 비율이 높았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 72.2%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 응답자 56.6%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주로 사장이나 다른 한국인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었다.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수는 1만477명이다. 업종별로 제조업 8004명, 농·축산업 2290명, 어업 2986명, 건설업 693명, 서비스업 104명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 사는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주노동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의회,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신년 토론회를 열어 지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2개국 출신 이주 노동자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