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속 피하다 추락사’ 불법체류 노동자 “업무상재해 아냐”

입력 2019-12-16 09:28
지난 10월 2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 및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A씨는 이를 피해 도주했다. 식당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 한 A씨는 7.5m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고는 망인이 다소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도주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업주가 직접 도주하라 지시했다거나 미리 도피 경로를 마련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졌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지만, A씨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창문을 넘어 도주하려 한 A씨의 행동이 ‘출입구를 부족하게 설치한 식당의 시설 하자’로 인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