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이 학교 시설 사용료를 사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포상금 400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2017~2018년 접수된 공익제보 5건에 대해 총 7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5건의 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은 4000만원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급했던 공익제보 포상금 중 가장 큰 규모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제보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 임직원들이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을 사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는 데 기여했다. 교육청은 2018년 2월 제보자 신고를 받고 민원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A교회가 예배를 목적으로 빌린 학교 시설의 사용료 중 일부만 학교 회계에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은 별도 계좌로 관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은 “학교 시설 사용료 횡령규모가 50억원에 달했다. 학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건 제보자들은 500만~1200만원 사이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주로 교원 채용과 관련된 제보들이었다. 제보를 통해 교장이 채용심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고 최종합격자를 바꾼 사실, 교감이 채용시험 응시자의 주관식 답안을 고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교장이 직접 채용시험 출제에 개입하거나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용평가 기준을 바꾸도록 부정 청탁을 한 제보 사례도 있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교육청의 청렴도가 점차 높아지고 서울교육행정이 투명해지고 있다”며 “올해는 우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교육감 표창도 최초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포상금 지급과 더불어 공익제보를 한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손실액 185만3350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