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부임 전후 5개 리스트 뒷조사 있었다”…김기현 전 시장, 검찰 출석

입력 2019-12-15 16:50 수정 2019-12-15 17:25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지난해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나온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관련 문건 등을 바탕으로 선거에 앞서 있었다는 ‘뒷조사’와 관련한 정황을 청취했다. 김 전 시장은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에 부임한 지난 2017년 여름 무렵부터 자신을 겨냥한 뒷조사가 벌어진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상세히 진술했다.

김 전 시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017년부터 일명 ‘5가지 리스트’ 뒷조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뒷조사에 애초부터 청와대의 개입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출석에 앞서 “황 청장이 울산에 부임하고 몇 달 안 지나 ‘김기현을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리더라. 청와대의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 2017년 10월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이던 문모 전 행정관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제보했다는 의혹 문건을 김 전 시장에게 보이며 기억을 되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여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5가지를 적어놓은 ‘리스트’가 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격노했었다고 국민일보에 밝힌 바 있다. 김 전 시장이 한 공무원을 승진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도움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난무했고, 소문에 거론된 공무원이 실제 경찰로부터 탐문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일명 ‘5가지 리스트’ 중 일부는 실제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받은 제보가 첩보 문건으로 요약 편집되고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김 전 시장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청와대에서 첩보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각색했는지,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까지 내려온 서류들을 거의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첩보의 이첩 형태와는 달리 문서수발 기록에도 남지 않게 다룬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황 청장 등을 고발했던 내용, 지난해 울산지검에 제출했던 고발장을 검찰에 제시해 가며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경찰 수사 때문에 선거 결과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김 전 시장 측은 측근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갑자기 교체된 상황 등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일 김 전 시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울산경찰청 전·현직 간부와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김 전 시장 측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청 수사과장 출신 심모 총경을 소환했었다. 이 총경은 지난해 1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