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두고 극한대립… 한국당 “일방 결정하면 文 의장 고발”

입력 2019-12-15 16:11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국정운영 비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16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인사에 대한 건만 제외하고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상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제한 토론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9월 2일 본회의 때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토론이 시행된 적이 있다.

또 관례대로 임시국회 회기를 30일로 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쪼개기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면서 문제가 확산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형사고발 하겠다”며 “민주당이 30일로 임시회 회기를 정하는 데 동의하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 채널도 동시에 가동하고 있어 막판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한국당은 주말 내내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악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필요한 협상 제안이 오면 논의할 것”이라며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면 협상할 뜻이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선거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비례한국당’ 등 대안을 만들면 비례대표 의석을 일정 부분 사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는 정의당의 요구를 전부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완전히 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