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6개월간 초과근무 수당 1500억원…야권 반발

입력 2019-12-15 15:49
경찰에 검거된 홍콩 시위대.연합뉴스

올해 홍콩 시위가 이어진 6개월 동안 경찰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이 10억 홍콩 달러(약 15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홍콩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70대 노인이 시위대와 주민간 마찰 과정에서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10대 용의자 5명을 검거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보안국은 13일 공무원 급여 인상요구안 심사를 위해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약 1만1000명의 경찰에게 시간외수당으로 총 9억5000만 홍콩달러(약 1428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1명이 시간외수당으로 매월 1만4000여 홍콩달러(약 216만원)를 받은 셈이다. 경찰은 시위진압과 관련해 초과근무 상한이 한 달에 150시간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입법회는 지난 5월 통과한 2019~2020년 예산안에서 경찰 급료·수당·기타운영비 등으로 약 202억 홍콩달러(약 3조362억원)를 책정한 바 있다. 2018~2019년 홍콩 경찰의 지출은 195억 홍콩달러(약 2조9310억원)였다.

보고서는 올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재정국장이 자금지원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민주 진영 입법회 의원들은 경찰에 초과수당을 지급하거나 급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이번 공무원 급여인상안에서 경찰을 제외해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 야당인 민주당 린줘팅 의원은 “시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 행사, 공권력 남용에 연루된 사례가 매우 많다”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경찰관은 “우리가 받은 수당은 부정 수급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생명이 위태로운 위험한 상황과 신상털기에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홍콩 시위대와 충돌과정에서 벽돌에 맞아 쓰러진 70대 노인.

홍콩 경찰은 70대 노인이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용의자로 15~18세 남녀 5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홍콩 성수이 지역에서는 주민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뤄 모(70)씨가 시위대 쪽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 5명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며 “이들이 숨진 뤄씨에게 직접 벽돌을 던졌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뤄씨 사망의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 중 16세 소년이 현장에서 벽돌을 던져 61세 주민의 왼쪽 눈을 손상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홍콩 경찰은 앞서 이 사건 범인 검거를 위해 사상 최고 액수인 80만 홍콩달러(약 1억2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하지만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용의자를 검거했기 때문에 현상금을 받을 제보자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법원은 시위 현장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운 13세 소녀에게 지난 13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이 소녀는 9월 21일 툰먼 지역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게양돼 있던 오성홍기를 끌어내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소녀 측은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매번 선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