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16~31일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썼는지 여부도 암행 단속한다.
경찰청 등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구역 47곳을 집중 단속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단속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 단속을 강화한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등에서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화물차 과적에 대한 특별 단속도 추진된다. 또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344곳도 집중 점검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