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이면 고객에게 ‘해피콜’(상품판매 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의 경우, 가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이 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제도는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도입된다. 3월부터는 모든 회사에서 시행된다. 해피콜은 금융회사가 판매한 상품에 대해 사후 점검하는 제도다. 보험사의 경우, 이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금투 회사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피콜 대상 고객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대상 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해야 한다. 또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에 비춰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금융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는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해야 한다. 응답률 제고를 위해 해피콜 실시 전 24시간 안에 안내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해피콜 질문은 공통 질문항목과 함께 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후순위채권에 가입했을 경우, “발행회사 파산시 다른 채권자들이 상환받은 이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았는지” 등이다.
금융회사는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관련부서(해당 영업점, 준법감시부서 등)로 이첩해야 한다.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및 배상이 이뤄지도록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