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자신이 일하던 치과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결혼 사실을 알리러 갔다 변을 당했다. 문제의 원장은 실습 나온 학생도 성추행한 적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A씨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1시40분경 충남 천안시내 한 치과의원 원장 B씨에게 결혼식을 앞두고 초대장을 전달해 주려다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파트타임으로 이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일했다.
그는 “둘만 있는 원장실에서 B씨가 ‘결혼 별거 없어.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자’고 말한 뒤 키스하려고 (나를)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꽉 쥐어 뿌리치고 나왔다”며 “근무 당시 노래방 앞에서 엉덩이를 툭 친 경우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 행동은 묵과할 수 없어 남편과 논의 끝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성추행 의혹은 한 차례 더 있었다. 지난해 1월 병원에 실습 나온 학생을 진료 시간에 스치듯 만졌다. 회식 후 자신의 차 안에서도 “손등에 뽀뽀해 달라”며 추행을 시도했다. 학생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B씨는 합의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은 이런 사실을 대학 측에도 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원장실이 성추행할 만한 장소가 아니고 악수 정도만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노래방 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실습생 부모가 항의해 각서를 써준 일은 있다”고 인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