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늘 3당 합의 불발시 내일 패스트트랙法 상정

입력 2019-12-15 13:35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 의장은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문 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한 자리에서 16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합의 불발 시에는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 2개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4개의 법안을 가리킨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