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방송에서 “내가 만든 의료기기로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다”며 과장된 의료 정보를 제공한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내과전문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일정 간격으로 미량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 공급하는 ‘인슐린 펌프(인공췌장기)’를 만들어 특허 등록했다. 그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을 하게 되면, 췌장 기능을 회복하니까 완치가 되어서 완전히 낫게 되는 치료 방법이지요”고 발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방송 관계자를 징계 처분했다. A씨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으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A씨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 제공해 품위를 손상하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국내외 다수 논문, 교과서 등에 기재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었다”며 “거짓 또는 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당뇨병 치료법의 단점과 인슐린펌프 치료법의 장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슐린펌프만으로 대부분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는 등 부풀려진 내용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건강‧의학정보는 진실과 상관없이 환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 때문에 치료법 선택 과정에서 판단을 흐리게 한다”며 “일반인들에게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이 효과적이라는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의학 정보를 제공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