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