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조와해’ 삼성 강경훈 부사장, 1심 징역 1년4개월

입력 2019-12-13 16:47 수정 2019-12-13 16:57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 utzza@yna.co.kr/2019-12-13 16:11: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