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리, 청와대가 확인 가능”…檢, 직무유기·감찰무마 정조준

입력 2019-12-13 16:25 수정 2019-12-13 17:39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가 비위 정황이 명백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사실과 그 배경에 대한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백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9.11.28.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공보 자료를 통해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모두 합쳐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유 전 부시장은 초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한편,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권 구매 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등을 업체에게 대납하게 하고 선물 비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동생의 취업과 아들의 인턴십을 청탁하고 부동산 구입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특감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의 해외 체류비 자금 출처 부분을 규명하고 있다”며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의 이날 발표 내용은 사실상 청와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특감반) 첩보를 조사한 결과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첩보를 근거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청와대가 ‘봐주기’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이다.

윤건영 정상회담준비위 종합상황실장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 핫라인 개통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4.20

검찰은 이제 감찰이 무마된 배경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이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검찰 소환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윤 전 실장과 김 지사, 천 선임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과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업무 총책임자였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