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공보 자료를 통해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모두 합쳐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유 전 부시장은 초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한편,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권 구매 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등을 업체에게 대납하게 하고 선물 비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동생의 취업과 아들의 인턴십을 청탁하고 부동산 구입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특감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의 해외 체류비 자금 출처 부분을 규명하고 있다”며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