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기소

입력 2019-12-13 15:15 수정 2019-12-13 16:20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가 비위 정황이 명백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사실과 그 배경에 대한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superdoo82@yna.co.kr/2019-11-27 10:33:03/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공보 자료를 통해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모두 합쳐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유 전 부시장은 초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한편,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권 구매 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등을 업체에게 대납하게 하고 선물 비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동생의 취업과 아들의 인턴십을 청탁하고 부동산 구입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특감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의 해외 체류비 자금 출처 부분을 규명하고 있다”며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