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관련한 경관심의 대상이 길이가 아닌 사업비 규모로 결정된다.
김기태 전남도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경관심의 대상과 규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이를 심의하는 경관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보다 세분화 되는 등 전남도의 행정이 사업시행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경관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 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관심의 등이 운영돼 왔다.
‘전라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길이 50m 이상의 교량과 길이 5000m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과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했다.
또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사업을 하천시설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총 사업비 규모로 조정했고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과 기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각각 경관심의 대상으로 신설했다.
김기태 의원은 “교량, 도로,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과 규모를 기존에 길이만을 고려해 정했던 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과도한 규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고 신설된 경관심의 대상과 규모를 사업비를 고려해 정함으로 불필요한 경관심의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신속한 사업진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