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하라”며 女경찰에 강제 입맞춤한 유부남 경찰

입력 2019-12-12 20:52
채널A 화면캡처

후배 여성 경찰을 불러내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경찰 간부가 법정 구속됐다.

경찰청 소속 윤모 경정이 2017년 11월 후배 A씨를 성폭력한 혐의로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채널A가 12일 보도했다.

당시 윤 경정은 A씨에게 연락해 “청와대에 파견 간 선배를 소개해주겠다. 중요한 일”이라며 유인했다. 그는 A씨와 만난 자리에서 “내 애인을 하라”며 몸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윤 경정은 유부남이다. 그는 “내가 총경이 되면 원하는 부서로 보내주겠다” “네 뒤를 봐주겠다” 등의 말로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A씨는 한달 뒤 윤 경정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윤 경정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지위와 권세를 과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윤 경정은 “어깨동무 외에 성추행은 없었다”며 “A씨도 웃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녹취를 근거로 윤 경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윤 경정을 해임했다. 윤 경정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