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사건, 단순 주거침입 아냐… 성범죄로 봐야”

입력 2019-12-12 20:28
유튜브 캡처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해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주거침입이 아닌 성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CTV를 보면 조씨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현관문을 잡았다. 문이 잠기자 10여 분을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침입하려 시도했다. 또 초인종을 누르고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보라”고 말했다. 벽에 몸을 기대고 숨어 있다가 도어락을 살펴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조씨의 범행을 성범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판례는 강도죄의 경우 주거침입을 했을 때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며 “주거침입을 했을 때 범죄가 실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 설령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비슷한 다른 사건들에 비해 1심 형량이 강하다”고 했고, 조씨는 “술을 한잔 하자고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