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수사인력을 보내 감사원이 여러 정부부처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실태 등을 감사했던 자료들을 확보했다. 특수단의 강제수사는 지난달 11일 해양경찰청 본청 등을 압수수색한 일에 이어 2번째다.
감사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 등 여러 정부부처를 감사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꾀해 왔다.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는 해경과 함께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을 감사했다. 이들의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이 부실했으며 사고 초동대응이 미숙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로 공개됐다.
감사원은 이때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었다. 재난 수습 상황을 부정확하게 발표하고 언론 브리핑을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됐다. 다만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은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요구를 받아 감사를 수행했다. 세월호 인양 시 선체 훼손, 해수부의 선체 인양 용역업체 증액 변경계약 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특수단은 “마지막 수사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