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권 논란이 빚어진 대전 도안아이파크 분양권 거래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
대전 유성구는 전날 분양권 전매 당사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는 지난 10월4일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이후 최근까지 400여 건 이상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유성구는 매수·매도인에게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거래금액의 5%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의심되는 사례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감경 받을 수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뿐 아니라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