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맞아?”… 대구시교육청 사학비리 감사 결과 발표

입력 2019-12-12 15:46
국민DB

대구시교육청은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A공고와 B중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일부 의혹을 확인하고 A공고에 대해 모든 이사 임원 배제 추진, 교장·행정실장 파면 등 엄중 징계 요구했다. 또 B중고에 대해 행정실장 파면,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공고는 각종 비리 행위로 임원자격을 박탈당한 전 이사장이 법인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하고 전 이사장 등 교직원이 교비회계 공금을 횡령하거나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 성적 및 취업률을 조작하고, 특정 교원(이사장 아들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해 비리행위 제보자를 추궁하는가하면 동료 교원들에게 노래방 참석 등을 강요했다. 특히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 등 2명을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들의 직무유기, 방임의 행태는 현저한 부당행위이자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행위라고 보고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금횡령, 금품수수, 학생 성적 및 취업률 조작,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성추행 등의 비리행위를 저지른 교장, 행정실장,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교직원 9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금횡령, 성적 및 취업률 조작, 자격도 없이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회 운영을 방해하고 이를 방임한 전 이사장, 현 이사 전원 및 비리 교직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전 이사장은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B중고는 특별교실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계약서 없이 선시공토록 한 후 수의계약 한도금액에 맞춰 분할해 수의계약을 했고 조경공사비를 집행하면서 적정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수의계약 예정업체의 견적에 따라 계약해 대가를 최대 54%까지 과다 지급하는 등 계약과 관련한 각종 부정이 확인됐다.

또 법인 이사장실 해수어 수족관과 이사회 회의에 사용할 서버컴퓨터·방송장비 등 설치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사용해야하는 교비회계에서 무단 전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후 지출 품의, 교비회계연도 미준수, 지출결의 결재 없이 임의 지출 등 각종 회계 규정 및 절차를 광범위하게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행정실장을 파면토록 하고 업무담당자 및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토록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관련 업체로 과다 지급하거나 무단 전출한 금액 3867만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토록 조치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비위행위에 연루된 학교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처분과 함께 학급 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 제제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지난 8·9월 횡령이 의심되는 사안 7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 요구를 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