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본조사는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서울대도 어느 정도 논문 표절 의혹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4일 정기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석사 및 박사 논문과 관련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논문에서 갤리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논문의 문장이 다수 발견됐고, 브래들리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 요약본도 그대로 있다”면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감에서 나온 문제제기 때문에 연진위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 학위논문 역시 지난 9월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 50여개와 문단을 그대로 베꼈다”는 제보가 접수돼 연진위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에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보가 접수되면 10일 이내 3인의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6일 동안 예비조사를 한 뒤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정기회의에서 본조사 시행이 결정되면 일주일 안에 4인 이상의 전문가와 2명의 외부인사를 포함해 7명의 조사위원을 꾸려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조사 과정 및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조사 등으로 학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발행된 지 오래된 논문이다보니 조사 과정은 서면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 조사 결과는 내년 초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 연진위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하면 이후 징계위원회가 마련돼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연진위에 따르면 징계는 연구비 지원 중단부터 최대 논문 취소까지 가능하다.
본조사 착수 여부는 조 전 장관이 다음 학기에 개설하기로 한 강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징계 여부와 강의 개설은 독립적인 일”이라면서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 개설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서울대 로스쿨에 2020학년도 1학기에 3학점짜리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견을 학교에 전달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